사단법인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정관

  • 1998년 06월 23일 제정
  • 2008년 03월 21일 개정
  • 2009년 06월 29일 개정
  • 2015년 01월 15일 개정
  • 2025년 06월 20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어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KOSERT)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환경복원·창출·보호·관리 및 녹화 등에 관한 학술·기술발전을 도모하여, 자연환경보전 및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회의 주사무소는 수도권 지역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환경복원"에 관련되는 모든 학문분야의 조사, 연구, 지도, 홍보
  2. 회지 및 관련기술서류의 간행
  3. 연구발표회, 강연회, 간담회, Syposium, Seminar의 개최 및 국내외 견학 시찰
  4. 국내외 관련학회와의 학술교류 및 회의참석
  5. 정부, 공공기관 및 단체, 그 밖의 기관과 업체 등에서 의뢰하는 환경복원ㆍ녹화 등에 관한 기술연구 및 평가분석업무 등의 수행
  6. 포상 및 장학사업
  7. 기타 학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연구회 및 위원회 등의 설치)
본 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써 필요한 연구회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
①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으로서 회장이 승인한 자로 한다.

③ 준회원은 대학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회장이 승인한 자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환경복원에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고 공적을 남긴 국내·외 인사 중에서 임원 1인 이상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이 경우, 입회금과 연회비를 면제받는다.

⑤ 고문은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또는 학회발전에 탁월한 공적을 남긴 인사로서 임원 1명 이상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⑥ 기관회원은 환경복원과 관련한 국가ㆍ공공기관 또는 법인체로 임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 의결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⑦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체로서 임원 1명 이상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퇴회 및 제명)
① 퇴회하려는 회원은 퇴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 중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정지)
회원 중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장기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복권)
자격이 정지된 회원이 복권을 희망하면 상임이사회 의결로써 복권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및 임기)
① 본 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0명 내외
  3. 상임이사(회장, 부회장 포함) 50명 내외
  4. 이사 200명 내외
  5. 감사 2인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2조(회장단 및 상임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연장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및 감사는 상임이사회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상임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③ 이사의 3/4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1/4은 연구회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회의의 종류)
① 본 회에는 총회 및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모든 회의는 대면회의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도 진행할 수 있다.
③ 회의 개최 시, 회원은 서면 또는 온라인문서로 의결 권한을 참석하는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는 참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인준
  2. 정관의 변경·개정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상임이사회에서 총회 부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6. 회장, 감사의 제청 및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의 선출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및 정족수)
①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성립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임이사회 요구가 있을 때
  3. 정회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연서로써 요청이 있을 때

제17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전담이사, 위원회 전담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2. 정관 입안,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원, 고문, 기관회원 및 특별회원의 가입 승인
  4. 회원의 제명 및 복권
  5. 회비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연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회무와 사무국에 관한 사항
  8.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9. 기타 총회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상임이사회의 소집 및 정족수)
① 상임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여야 한다.
②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1개월 내에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③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재적수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다만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진행하는 경우 전원에게 회의자료 배포와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회의의 의결)
모든 회의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준회원의 경우 재적인원 또는 참석인원에서 제외한다.

제20조(회의록)
① 총회, 상임이사회를 개최한 경우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회, 상임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의장과 참석한 상임이사 중 5명 이상의 서명을 하여 사무국에 보관해야 한다.
 
제5장 기 구
제21조(사무국/직원)
① 본 회에 학회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직원을 임면해야 한다.
③ 직원의 근로조건, 보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6장 회 계
제22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및 기부금
  2.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및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3.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의 보조금 및 장려금
  4. 기타 수입

제23조(자산)
본 회의 자산은 부동산 및 기타 채권으로 한다.

제24조(기금운영 및 적립금)
① 회장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이사회 의결로 기금 또는 적립금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학회 목적에 부합한 사업에 기금을 투자할 수 있으며, 이를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사업을 반드시 중단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를 통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25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6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매년도 사업계획·예산(세입·세출) 및 결산서를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상임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제27조(보고)
매년도 결산은 감사 의견서를 첨부해 총회의 보고를 거친 뒤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7장 보 칙
제28조(정관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해산 및 재산귀속)
① 본 회는 총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한다.
②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 본 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2. 회원명부
  3. 정관
  4. 총회·상임이사회 회의록
  5.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6.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7.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8.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9. 업무일지
  10. 주무관청,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서류는 영구히, 제8호의 서류는 10년, 기타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운영규칙)
이 정관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상임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정관의 효력)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 이전의 회원 및 임원은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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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운영규칙

  • 1998년 06월 23일 제정
  • 2000년 07월 07일 개정
  • 2002년 03월 30일 개정
  • 2006년 03월 30일 개정
  • 2008년 11월 14일 개정
  • 2012년 07월 30일 개정
  • 2020년 10월 22일 개정
  • 2025년 06월 20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정관 제33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2조(회원 가입)
①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사무국에 제출하고, 정회원은 연회비와 별개로 입회비를 최초 1회 납입한다. 다만, 종신회원을 희망하는 경우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일시납 할 수 있다.

② 기관회원 및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입회원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사무국에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정회원은 학회 소속 연구회 중 하나를 택해 가입하고,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성실히 활동하여야 한다.

제3조(회비)
① 정회원은 최초 학회 가입 시 30,000원을 납부한다.
② 회원 및 임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연회비 1) 정 회원 20,000원
2) 종신 회원 500,000원
3) 기관회원 4,000,000원
4) 특별회원 2,000,000원
5) 도서관 회원 70,000원
2. 임원의 연회비 1) 회장 100,000원 이상 자율
2) 부회장 70,000원 이상 자율
3) 감사 30,000원 이상 자율
4) 상임이사 50,000원 이상 자율
5) 이사 30,000원 이상 자율
③ 각종 회원의 회비납부 기간은 당해년도 10월 말일까지로 한다. 정회원은 회비 납부를 통지받아 6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학회지 송부를 중단할 수 있다.

④ 입회금 및 연회비의 조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4조(자격의 변경)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자격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신규 입회 시 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입회금의 재납입은 요하지 않는다.
 
제3장 회 무
제5조(회무의 분담)
본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총무·편집·학술·기술·사업전담이사를 두어 소관 회무에 대하여 회장 및 연구회장을 보좌한다.

제6조(전담이사의 선임)
전담이사 및 그 회무분야는 회장이 정한다.

제7조(기획·재정전담이사)
기획·재정전담이사는 다음 회무를 주관한다.
  1. 학회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획재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 및 법령 등 제도에 관한 사항

제8조(총무전담이사)
총무전담이사는 다음 회무를 주관한다.
  1. 예산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상임이사회에 관한 사항
  3.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4. 총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타 분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9조(편집전담이사)
편집전담이사는 다음 회무를 주관한다.
  1. 학회지 등의 편집·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
  2. 비정기간행물·연구보고서 등의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
  3. 도서출판 및 간행에 관한 사항
  4.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학술전담이사)
학술전담이사는 다음 회무를 주관한다.
  1. 학술연구·학술용역 등에 관한 사항
  2. 연구발표회·세미나·강연회에 관한 사항
  3. 외국도서 번역에 관한 사항
  4. 학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기술전담이사)
기술전담이사는 다음 회무를 주관한다.
  1. 기술개발 활동과 기술개발 연구용역 및 기술자문 등에 관한 사항
  2. 선진기술의 견학·시찰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복원기술에 관한 기준·시방서 등의 제정에 관한 사항
  4.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사업전담이사)
사업전담이사는 다음 회무를 주관한다.
  1. 학회의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기타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학회의 홍보 및 계몽활동에 관한 사항
  4. 포상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5. 사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제행사 및 학회교류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사무국)
사무국의 직제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장 연구회 및 위원회
제14조(연구회·위원회)
본 회에 다음의 연구회 및 위원회를 둔다.
  1. 연구회 (4개)
    1) 환경보전분과
      a. 생태복원연구회
      b. 습지생태연구회
    2) 환경관리분과
      a. 도시환경계획연구회
      b. ESG경영연구회

제15조(연구회)
각 연구회는 소관 분야의 학술·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회장은 제청에 따라 학계 대표와 업계 대표를 복수로 임명하며, 회원은 중복하여 가입 활동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본 회에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기획·재정위원회
  2. 총무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학술위원회
  5. 기술위원회
  6. 사업위원회

제17조(위원회 위원장 및 구성)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담이사가, 전담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18조(임시위원회)
학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정)
연구회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따로 정한다.

제20조(사업계획 및 보고)
연구회와 위원회는 매년 초에 사업계획서를, 연말에 결과보고서를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기구
제31조(사무국)
① 사무국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직인관리 및 법인체 사무
  2. 문서접수·발송 및 보관
  3. 회원관리 및 회비징수
  4. 총회·상임이사회 등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보관
  5. 재산관리
  6. 회계업무
  7. 회지·회원명부·용역보고서 발간 사업
  8. 도서관리
  9. 해외기술교류촉진 사무
  10. 회지원고자료 수집·편집 교정 업무
  11. 학술·기술·회원신상 상담 업무
  12. 산업시찰 사무
  13.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사무
  14. 기타 학술·기술 전반 사무

② 사무국은 다음의 서류를 비치한다.
  1. 현금출납부 및 입출금전표철
  2. 회원기록부, 회원명단 및 임원명단
  3. 도서목록대장
  4. 재산목록대장
  5. 회비경리대장
  6. 상임이사회·이사회·총회 회의록
  7. 문서수발부
  8. 관계법규철
  9. 사단법인 설립허가 및 정기간행물 등록·사업자등록 관련 철
  10. 건의문 관계철
  11. 업무일지
 
제6장 회계 및 재무
제26조(재산의 관리의 구분)
① 구분: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 기본재산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본다.
③ 처분: 기본재산의 처분은 상임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회계의 구분 및 책임)
① 구분: 본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책임: 회계를 담당하는 자는 재정보증 없이는 직무 수행이 불가하며, 고의·중대한 과실로 손해 발생 시 변상의 책임이 있다.

제28조(기금과 적립금)
① 특별회계: 기금 및 적립금 관련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며, 지출결산은 총회에 보고한다.
② 관리: 기금 및 적립금의 관리·지출 등 일체의 처리는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며, 규정의 제정과 변경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2. 이 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다만, 경미한 통상업무에 관하여는 전결 규정을 정하여 실시한다.
3. (시행일자)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의결한 199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자)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의결한 200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자)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의결한 201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자)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의결한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자) 이 규칙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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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연구회 활동규정

  • 1998년 06월 23일 제정
  • 2000년 01월 12일 개정
  • 2002년 03월 30일 개정
  • 2006년 03월 30일 개정
  • 2008년 11월 14일 개정
  • 2012년 07월 30일 개정
1 이 지침은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운영규칙 제17조에 의해 설치한 연구회의 활동을 정립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한다.
 
2 연구회 활동의 기본방침은 학회에서의 소그룹 활동을 통해 회원간의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토론, 발표, 현장답사,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해당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둔다.
 
3 연구회 회장 다음과 같이 선임할 수 있으며, 연구회 자체의 필요에 따라 운용한다.
1. 연구회의 연구회장은 연구회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2. 연구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회는 임기만료 해당년도 총회전까지 연구회장 후보를 회장께 제청한다.
4. 연구회장 후보는 연구회 소속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임자 포함)하는 회의에서 선출한다.
 
4 연구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구성한다.
1.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회원만이 지원할 수 있다.
2. 회원은 2개 이내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구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연구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달정산한다.
1. 학회에서 일정금액을 보조받아 운영
2. 연구회의 행사를 통해 조달(참가비 징수 등)
3. 연구회는 지출한 모든 비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학회에 제출하여 학회에서 정산토록 지원한다.
 
6 연구회 활동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연구회는 회원간에 토론, 세미나, 학술발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매년 초에 당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학회조정을 거쳐 확정 시행한다.
2. 연구회가 각종 발표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회 사업계획에 상충되지 않도록 적어도 3개월전에 학술담당이사와 사전 조정후 시행한다.
 
7 기타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학회운영규칙에 준하거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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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포상규정

  • 1998년 06월 23일 제정
  • 1999년 09월 13일 개정
  • 2002년 03월 30일 개정
  • 2006년 03월 30일 개정
  • 2012년 07월 30일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운영규칙 제23조에 의하여 환경복원기술에 관한 학술 및 기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학회가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3(포상종별) 이 학회의 포상은 다음의 6종으로 한다.
1. 학술상 2. 기술상
3. 저술상 4. 공로상
5. 축하패 6. 감사패
 
4(학술상) 학술상은 이 학회 회원 중에서 환경복원기술 학문에 관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학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하며, 우수논문상 및 최다논문상으로 구분한다.
 
5(기술상) 기술상은 이 학회 회원 중에서 환경복원기술에 독자적인 창의력 등을 발휘하여 현저히 기술향상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6(저술상) 저술상은 이 학회 회원 중에서 환경복원기술 학문에 관한 탁월한 저술을 발표하여 학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하며, 저술상 및 번역상으로 구분한다.
 
7(공로상) 공로상은 본회 5년 이상 종사한 회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로서 환경복원기술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8(축하패) 축하패는 이 학회 회원 중에서 환경복원기술과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수여한다.
 
9(감사패) 감사패는 이 학회 회원 중에서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10(이중수여의 금지) 동일한 학술 및 기술업적이나 공적에 대하여 학술상, 기술상 또는 공로상을 거듭 수여하지 못한다.
 
11(심사위원회 구성)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둔다.
 
12(수상후보) 
 ① 3조의 수상자 후보는 이 학회 이사 2명 이상 또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이 있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전항의 추천을 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연구 또는 기술업적, 공로개요 및 선정이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심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심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3(수상자 결정) 12조의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14(심사수당) 12조의 심사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 1. 이 규정은 1998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12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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