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정관
- 1998년 06월 23일 제정
- 2008년 03월 21일 개정
- 2009년 06월 29일 개정
- 2015년 01월 15일 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어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KOSERT)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환경복원·창출·보호·관리 및 녹화 등에 관한 학술·기술발전을 도모하여, 자연환경보전 및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회의 주사무소는 수도권 지역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환경복원"에 관련되는 모든 학문분야의 조사, 연구, 지도, 홍보 2. 회지 및 관련기술서류의 간행 3. 연구발표회, 강연회, 간담회, Syposium, Seminar의 개최 및 국내외 견학 시찰 4. 국내외 관련학회와의 학술교류 및 회의참석 5. 정부, 공공단체, 기타기관 업체 등이 의뢰하는 “환경복원 및 녹화기술”에 관한 기술연구 및 평가분석업무의 수행 6. 포상 및 장학사업 7. 기타 학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연구회 및 위원회 등의 설치) 본 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필요한 연구회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장 회 원 |
제6조(회원) ①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으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③ 준회원은 대학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정회원인 교수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환경복원에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고 공적을 남긴 국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하며, 입회금 및 연회비를 면제받는다. ⑤ 고문은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또는 학회발전에 탁월한 공적을 남긴 인사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된 자로 한다. ⑥ 기관회원은 환경복원에 관련된 국공립기관이나 법인체로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으로 한다. ⑦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체로서 이사회가 승인한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퇴회 및 제명) ① 퇴회하려는 회원은 퇴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 중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정지) 회원 중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장기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복권) 자격이 정지된 회원이 복권을 희망하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복권할 수 있다. |
제3장 임 원 |
제11조(임원 및 임기) ① 본 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내외 3. 상임이사(회장,부회장 포함) 50인 내외 4. 이사 200인 내외 5. 감사 2인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2조(회장단 및 상임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상임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결의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한다. 단, 부회장의 경우 환경계획조성협회장, 환경복원업협회장, 자연환경기술사회장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③ 이사의 3/4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1/4은 연구회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제4장 회 의 |
제14조(회의의 종류) 본 회에는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둔다. 제15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인준 2. 정관의 변경․개정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상임이사회에서 총회부의가 필요하다고 결의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및 정족수)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성립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로써 요구가 있을 때 3. 정회원 2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연서로써 요청이 있을 때 제17조(이사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회장, 감사의 제청 및 부회장, 상임이사의 선출을 위한 결의 2. 상임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3. 위원회, 연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제명 5. 회비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회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이사회의 소집 및 정족수)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6인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재적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하며 동시에 의결권도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서 2. 정관의 작성 및 운영규칙․규정의 제정 및 변경 3. 회무와 사무국에 관한 사항 4.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총회 및 이사회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 제20조(상임이사회의 소집 및 정족수) ① 상임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임시회의는 아래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재적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하며 동시에 의결권도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회의의 의결) 모든 회의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록) 이 학회의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참석한 이사 중 5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 사무국에 보관한다. |
제5장 기 구 |
제23조(사무국) 본 회에 학회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6장 회 계 |
제24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및 기부금 2.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및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3.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의 보조금 및 장려금 4. 기타 수입 제25조(자산) 본 회의 자산은 부동산 및 기타 채권으로 한다. 제26조(기금운영 및 적립금) 1. 회장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기금 또는 적립금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2. 회장은 학회 목적에 부합한 사업에 기금을 투자할 수 있으며, 이를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사업을 반드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8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매년도 사업계획․예산(세입․세출) 및 결산서를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결의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보고) 매년도 결산은 총회의 보고를 거친 뒤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제7장 보 칙 |
제30조(정관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을 얻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해산 및 재산귀속) 본 회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결의을 얻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 본 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2. 회원명부 3. 정관 4. 총회·이사회·상임이사회 회의록 5.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6.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7.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8.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9. 업무일지 10. 주무관청,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② 제1항의 제1호 내지 7호의 서류는 영구, 제8호의 서류는 10년, 기타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운영규칙) 이 정관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부 칙 |
제1조(정관의 효력)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이전의 회원 및 임원은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 칙(2009.6. ) |
제1조(정관의 효력)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이전의 회원 및 임원은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사단법인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운영규칙
- 1998년 06월 23일 제정
- 2000년 07월 07일 개정
- 2002년 03월 30일 개정
- 2006년 03월 30일 개정
- 2008년 11월 14일 개정
- 2012년 07월 30일 개정
- 2020년 10월 22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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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연구회 활동규정
- 1998년 06월 23일 제정
- 2000년 01월 12일 개정
- 2002년 03월 30일 개정
- 2006년 03월 30일 개정
- 2008년 11월 14일 개정
- 2012년 07월 30일 개정
제1조 이 지침은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운영규칙 제17조에 의해 설치한 연구회의 활동을 정립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한다.
제2조 연구회 활동의 기본방침은 학회에서의 소그룹 활동을 통해 회원간의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토론, 발표, 현장답사,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해당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둔다.
제3조 연구회의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임할 수 있으며, 연구회 자체의 필요에 따라 운용한다.
1. 연구회의 연구회장은 연구회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2. 연구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회는 임기만료 해당년도 총회전까지 연구회장 후보를 회장께 제청한다.
4. 연구회장 후보는 연구회 소속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임자 포함)하는 회의에서 선출한다.
제4조 연구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구성한다.
1.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회원만이 지원할 수 있다.
2. 회원은 2개 이내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구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달․정산한다.
1. 학회에서 일정금액을 보조받아 운영
2. 연구회의 행사를 통해 조달(참가비 징수 등)
3. 연구회는 지출한 모든 비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학회에 제출하여 학회에서 정산토록 지원한다.
제6조 연구회 활동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연구회는 회원간에 토론, 세미나, 학술발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매년도 초에 당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학회조정을 거쳐 확정 시행한다.
2. 연구회가 각종 발표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회 사업계획에 상충되지 않도록 적어도 3개월전에 학술담당이사와 사전 조정후 시행한다.
제7조 기타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학회운영규칙에 준하거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포상규정
- 1998년 06월 23일 제정
- 1999년 09월 13일 개정
- 2002년 03월 30일 개정
- 2006년 03월 30일 개정
- 2012년 07월 30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운영규칙 제23조에 의하여 환경복원기술에 관한 학술 및 기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학회가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포상종별) 이 학회의 포상은 다음의 6종으로 한다.
1. 학술상 2. 기술상
3. 저술상 4. 공로상
5. 축하패 6. 감사패
제4조(학술상) 학술상은 이 학회 회원 중에서 환경복원기술 학문에 관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학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하며, 우수논문상 및 최다논문상으로 구분한다.
제5조(기술상) 기술상은 이 학회 회원 중에서 환경복원기술에 독자적인 창의력 등을 발휘하여 현저히 기술향상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저술상) 저술상은 이 학회 회원 중에서 환경복원기술 학문에 관한 탁월한 저술을 발표하여 학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하며, 저술상 및 번역상으로 구분한다.
제7조(공로상) 공로상은 본회 5년 이상 종사한 회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로서 환경복원기술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8조(축하패) 축하패는 이 학회 회원 중에서 환경복원기술과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수여한다.
제9조(감사패) 감사패는 이 학회 회원 중에서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10조(이중수여의 금지) 동일한 학술 및 기술업적이나 공적에 대하여 학술상, 기술상 또는 공로상을 거듭 수여하지 못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 구성)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2조(수상후보)
① 제3조의 수상자 후보는 이 학회 이사 2명 이상 또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이 있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추천을 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연구 또는 기술업적, 공로개요 및 선정이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심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심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상자 결정) 제12조의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14조(심사수당) 제12조의 심사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 1. 이 규정은 1998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12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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