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연구윤리규정


 
200888일 제정
201141일 개정
201661일 개정
2017년 10월 26일 개정
2020년 1월 6일 개정
 
 
1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환경복원기술학회(이하 학회)의 학회지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연 구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연구 및 심사윤리)
1.“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 된다.
2.“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 고 논문은 저자 본인의 것을 비롯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하 여야 한다. 또한 투고 시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가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투고,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여야 하며, 또한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4.편집위원과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행위에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5.편집위원과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고 심사하여야 한다.
6.논문 심사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하되. 지역적 연계성, 소속기관, 전공을 고려하여 위촉 하며, 동일 소속기관의 사람은 심사위원의 위촉에서 배제한다.
 
3(연구윤리위원회)
1.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총 7인으로 구성한다.
3.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 위촉하되, 3인은 편집위원 중에서, 3인은 상임이사 중에서 선정한다.
4.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5.편집위원회 위원장이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인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학회 회장이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한다.
6.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 개최한다.
 
4(보편성의 원칙)
연구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을 수 없으며,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또한,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5(법령의 준수)
연구 및 지적 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명시된 규범 및 국제적 으로 통용되는 윤리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6(윤리 교육의 실시)
연구와 지적 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윤리규정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2장 연구부정행위
 
7(위조, 변조 금지)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8(표절)
1.표절은 고의적으로 교내 학술지,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본인과 타인의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를 명확히 밝혀 인용하지 않고 기술 하는 행위를 말한다.
2.표절은 인용없이 기술된 부분이 이미 발표된 내용과 표현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표절 여부는 인용없이 기술된 분량에 관계없이 판단한다.
9(중복 투고)
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국내 다른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나 국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으며, 그 대상은 심사과정 중에 있는 논문을 포함한다.
 
10(중복 게재)
1.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투고, 게재할 수 없다.
2.1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①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②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환경복원기술 학회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4.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5.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3장 심의 및 의결 절차
 
11(학회 회원의 의무)
학회 회원은 제7조 내지 제10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12(연구부정행위의 판정)
1.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편집위원회는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3.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저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4.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 위원 2/3의 동의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 하고, 제15조 1과 2의 ③항규정에 의한 논문투고금지 기간을 심의, 의결한다.
5.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6.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7조 내지 제10조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및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13(이의제기)
1.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메일을 포함한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4의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4(비밀보장)
1.편집위원회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학회 회장과 연구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 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장 벌 칙
 
15(벌칙)
1.연구윤리위원회가 제7조, 제8조, 제10조에 의한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①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게재를 취소하고, 논문목록에서 삭제 하며, 이 사실을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및 학회 홈페이지 문헌검색 자료에 공고한다.
②중복 게재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③해당 저자(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모두 포함)는 의결 시점부터 최소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논문을 투고 할 수 없다.
④학회 회장은 본 건에 대해 조치내용 및 철회요청 논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공문을 한국 연구재단에 통보한다.
2.연구윤리위원회가 제9조에 의한 중복 투고로 판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①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②중복 투고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③해당 저자(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모두 포함)는 의결 시점부터 최소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논문을 투고 할 수 없다.
 
부 칙
 
1(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2(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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