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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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0 00:0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526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조례의 제·개정, 대형건축물의 건축계획 등 도시관리상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코자 분야별 전문가를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7년 8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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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분야 및 인원(총 33명)
1) 모집분야:
(1) 건축계획-건축계획: 10명, 건축디자인: 3명, 도시설계: 3명
(2) 건축구조-1명
(3) 조 경-2명
(4) 교 통-2명
(5) 건축설비-2명
(6) 건축환경-4명
(7) 건축방재-2명
(8) 초고층건축-4명
※ 모집인원은 위원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주요 업무 내용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나. 다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등
- 층 수 기준 : 21층 이상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실 이상인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
- 연면적 기준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분양대상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 제외)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3. 임 기 : 2년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임 가능)
4. 응모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모할 수 있음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수도권에 소재한 경우에 한함)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나. 「건축사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에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등록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자 포함)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다. 3급(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모집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라.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술사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1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7.8.23(목) ~ 9.7(금) 18:00 까지
(우편, e-mail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건축과 (건축계획팀)
- 응모원서 양식은 우리시 주택국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등기 우송 또는 E-mail(cjkwon1449@ naver.com) 접수 가능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건축과, 우편번호 100-739
6. 제출서류
가. 응모원서,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응모원서, 자기소개서는 부속서류 참조하여 작성
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자격 또는 학위, 기타 실적관련 자료 각 1부
※ 각종 증명서는 원본제출을 원칙, 부득이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학위증, 논문 등) 동시 지참
7. 기타 참고사항
가. 여성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모집인원의 일부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하고, 동일분야 응모자가 많을 경우에는 여성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나. 건축계획분야(건축계획, 건축디자인, 도시설계)는 서울특별시 건축상(본상 이상)을 수상하였거나, 국제현상설계에 당선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위원 선정 시 우선 선정할 수 있음
다. 위원 선정은 응모된 자 중에서 위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위촉되며, 그 결과는 9월 중순 우리시 주택국 홈페이지에 게재함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시 건축과(02-3707-8252~3)로 문의하시기 바람
※ 신청서식은 첨부된 서식을 기준으로 하되 본서식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인적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응모원서양식.hwp
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자기소개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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