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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후보 등록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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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9 00:00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후보 등록안내공고







강원도공고 제2007-304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후보 등록안내공고

   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후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해당 자격을 갖춘 자는「별첨」심의위원후보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2007. 6. 11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 25일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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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원회명 :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후보 신청



나. 심의위원회 구성계획

     ○ 위원정수 :  250명 (위 촉 235명, 당연직(공무원) 15명)

     ○ 임      기 :   2 년  (’07. 7. 1 ~ ’09. 6. 30)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다. 심의위원자격요건

     ○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이상 임직원

     ○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 당해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자

     ○ 당해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9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자.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

     ○ 기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중 도지사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자.

         ☞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 18조 제 1항



라. 심의위원 선정기준

     ○ 기관, 단체등 후보자 추천 및 개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 관련법령에 의한 기술심의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기존위원으로서 심의실적 우수자 우대

         - 여성위원으로서 분야별 전문가 및 유사전문가 가능한 전원위촉

           ※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목표율 40%이상 의무위촉

         - 기술자 및 학위취득자와 분야별 전문가로서 강원도출신 또는 연고자 우선

           ※ 도내업체, 도출신 출향인사, 도내 대학출신 등

         - 지역 및 직능 단체별 적정안배 (학계, 시공․용역업체, 단체 등)

         - 심의빈도에 따른 전문분야별 적정배분 유지

         - 전문분야별 최소인원 유지(분야별 후보자 3명이하인 경우 전원 위촉)

         - 당연직위원 3명보완(정보통신, 기계, 전기)



마. 심의위원후보 등록요령

     ○ 강원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 강원도소개 ⇨ 실국 홈페이지 ⇨ 건설방재국 ⇨ 공지사항에 신청서식 및 신청요령 등 게재.  



첨부파일: 신청요령(개인용).hwp







* 신청은 6월 11일(월)까지 개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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